본문 바로가기

경제 공부

퇴직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 이 정도는 꼭 지켜내자

아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퇴직금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한다. 

서로 연락처만 아는 정도의 사이 인데 어지간히 급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응당 받을 보상이며 권리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퇴직금 관련 이슈사항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인은 식당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요청했더니 식당 점주가 퇴직금을 받는 대신 3개월동안 매주 하루는 공짜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머 얼토당토 않은 요구란 말인가? 지인은 저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그리고 확인 하고 싶은 내용은: 식당 사장님의 건의 대로 공짜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궁금증이었다. 

정답은 당연히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저 식당 사장의 요구에 대해서 추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 정도로 저 내용은 말도 안되는 요구 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연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분들에게 깔끔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한 당신,기쁘게 퇴직금을 받아라.

 

일단 퇴직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 조건과 상관 없이 수령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계약 조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을 포함한다.

 

퇴직금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오랜 기간 동일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다.

퇴직금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중요한 취지는 기간값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

그러므로 근로계약 조건의 구분은 퇴직금 수령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기본 조건을 알아보자 !

 

근로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

근로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계약 종료 :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모두 해당.

 

위의 기본조건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조건에 해당이 되며 일용직만 근로 시간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가지 : 위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령의 권리가 생기는거고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하사품인듯 착각을 하면 안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가타부타한 조건을 첨가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퇴직금 산출의 기준범위는 어느 정도는 전문영역의 범주에 속하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판단 여부 정도는 근로자라면 자율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이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다. 

 

추후 기회가 되면 퇴직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출 범위로 인정되는 대가 급여에 대해서도 작성 해보려고 한다.

 

생활속의 지혜를 모아모아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